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8월부터 수당 지급 시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8-03 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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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337건 중, 심사완료된 46건에 대해 8월부터 수당 지급 시작
▲ 상병수당 신청·심사 현황

[뉴스스텝]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해 지난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 중으로, 사업 시행 한 달이 지난 8월 2일 현재 신청 건수는 337건이며, 이 중 심사가 완료되어 지급 결정된 46건에 대해 8월부터 수당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 신청 건은 7월 4일(월) 시행 이후 매주 증가추세이며, 특히 세 가지 시범사업 모형 중 모형3(의료이용일수 모형)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8월 이후 신청 건수는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병수당 지급 예정인 46건의 평균 지급일수는 10.8일, 평균 지급금액은 461,569원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5명(32.6%)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2명(26.1%), 20대 7명(15.2%), 60대 6명(13.0%), 30대 5명(10.9%), 10대 1명(2.2%)순이었고, 상병별로는 ‘목·흉부·어깨 손상 관련 질환(S상병)’이 22명(47.8%), ‘근골격계 관련 질환(M*상병)’이 14명(30.4%) 이었다.

특히, 지급대상자 중에는 항만근로자, 요양보호사, 회사원 등 직장가입자(41건, 89.1%) 뿐만 아니라, 침대매트리스 케어 종사자 등 고용보험가입자 2건 및 자영업자 3건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상병수당의 지원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로,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동안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하루 4만 3,960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하여,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7월 4일 천안지역 현장방문에 이어 8월 3일 오후 3시 30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를 방문하여, 첫 번째 상병수당 지급 사례자를 면담하고, 지역 의료계,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지역 간담회에 참석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기일 제2차관은 첫 번째 상병수당 지급 사례자와의 면담에서 “질환으로 인해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셨던 기간동안 상병수당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충분히 치료 받으시고 쾌차하시기를 기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후, 부천시 의사회, 노동계 등이 참여한 지역 간담회에 참석하여, “지역 의료계·노동계·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1달간 부천의 경우 100여건, 전국 300건이 넘는 상병수당 신청이 접수되었고, 8월부터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시범사업 운영에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접수 및 지급된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본제도 도입을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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