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82건 … 조사개시 41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21 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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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 12월 9일 신청 마감까지 신청인 수 2만 명 넘을 듯
▲ 강원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82건 … 조사개시 41건

[뉴스스텝]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접수한 강원지역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은 82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이 44건으로 54%, 적대세력의 의한 희생사건은 35건으로 42%를 차지했으며 조사개시한 사건은 41건이다.

이는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 신청 마감 한 달을 앞둔 이달 10일 지역별 조사현황을 확인한 결과로, 강릉 15건, 삼척 9건, 영월과 정선이 각각 7건 등으로 강원지역 전체 사건의 75%를 차지했다.

강원도는 한국전쟁이 가장 먼저 시작된 지역으로 한국전쟁 발발 이후 고지전과 국지전 등 치열한 공방전이 지속됐던 곳으로 이에 따른 군경과 인민군 등에 의한 민간인 피해가 컸던 지역이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한 강원지역 사건은 총 4건이다. 강원 영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과 함께 접경지역 특성상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인 건설호와 풍성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과 공격기피 이유 부당판결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다.

특히 진실화해위원회가 법무부에 국가 사과와 재심 등 피해회복 조치를 권고한 건설호와 풍성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재심에선 지난 10월 26일 검찰의 무죄 구형에 이어, 11월 9일 법원의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하루 전인 이달 8일에는 진실화해위원회가 법무부에 국가 사과와 비상상고를 권고한 공격기피 이유 부당판결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강원 영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은 1949년 8월과 1951년 3월 영월과 경북 봉화군 거주 민간인 6명이 대한청년단과 국민방위군에 의해 좌익 혐의로 희생된 사건으로 밝혀졌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의 사과와 피해 회복 조치를, 지방자치단체는 위령사업 지원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평화·인권교육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해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직권조사 결정을 내렸다. 직원조사대상은 1965년부터 1972년 사이 귀환한 선원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지게 되며 총 982명(109척)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실지조사 차원에서 올해 유해발굴을 전국 6개 지역 7개소에 대해 추진하고 있다. 계약 완료 후, 본격적인 유해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이달 2일 17개 시·도와 가진 제4차 시도실무협의회에서 논의한 ‘2023년 유해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 관련 지역별 신청을 받고 유해 발굴사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진실화해위원회가 지난 7월 유해매장 추정지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한 유해발굴 가능지역 37개소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유해매장지 보존을 위한 유해 추정지 안내표지판 설치 신청도 지역별로 받게 된다.

진실화해위원회의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은 오는 12월 9일까지이다. 11월 10일 기준 신청 건수는 1만7960건이고 신청인 수로는 1만9852명이다. 이는 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접수한 1만860건에 비해 두 배 정도 많은 것으로 신청인 수는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진실규명 신청인 수가 2만여 명 이 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유족단체, 시민사회단체의 노력 덕분”이라며 “12월 9일 진실규명 신청 마감 때까지 많은 분이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과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독립된 정부 조사기관으로 신청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 후 후속 조치를 국가에 권고하고 있다.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권위주의시기 인권침해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3ㆍ15의거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신청은 진실화해위원회와 17개 시청·도청, 시청, 군청, 구청, 재외공관에서 12월 9일까지 받는다. 사건 희생자나 유가족, 피해자나 가족·친척, 목격자나 사건을 전해 들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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