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용호 시의원,‘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3 17: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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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순직·공상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을 두루 지원해 실질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함” 강조
▲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9월 2일 개최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다가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 형평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에서 ‘공사상소방공무원’으로 포괄하던 개념을 ‘순직소방공무원’과 ‘공상소방공무원’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위험직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일반순직 또는 공상으로 인정받은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하며, ▲장학금·건강검진·위로금·취업·창업 지원 등 각종 복지 혜택을 보다 균형 있게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소방재난본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1946년부터 현재(25년 7월)까지 서울시 소방공무원 중 순직자는 총 92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47명)이 화재진압 등 ‘위험직무’가 아닌 일반적인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순직자였다. 공상 소방공무원은 같은 기간 총 3,129명에 달하며, 단순 소방활동뿐 아니라 출퇴근, 질병, 체력단련 등 일상업무 중 발생한 경우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010년 이후에는 ‘위험순직소방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어, 사실상 모든 순직이 ‘일반순직소방공무원’에 해당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재난 현장뿐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도 언제든 재해에 노출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위험직무 여부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순직·공상 소방공무원과 그 유가족을 두루 지원해 실질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함이다”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일반순직·공상 소방공무원까지 제도적으로 포괄해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고, 나아가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시민 안전 확보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12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며, 이후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체계를 한층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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