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평화이엔지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15 17: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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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지연발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평화이엔지가 2020. 5월부터 2023. 4월까지의 기간 동안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면을 지연 발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30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평화이엔지는 총 213건의 하도급거래에서 ㈜평화이엔지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하도급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이 시작된 이후 계약서면을 발급하여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했다.

이번 조치는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두계약 행태를 적발하여 제재한 건으로서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여 동일ㆍ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계약서면 발급의무의 준수를 유도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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