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영철 시의원, ‘혁신성장기능’ 도입을 위한 대학의 용적률 완화, 적정한 공공기여 방안도 뒤따라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7-05 17: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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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완화에 따른 ‘주변지역 영향 최소화 방안’도 마련할 것!
▲ 서울시의회 김영철 시의원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3일, 제319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비심사에서, ‘혁신성장기능’ 도입에 따른 용적률 완화로 대학이 혜택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고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교육의 서울 집중화 현상’을 유발한다는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용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먼저 김영철 의원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시된 ‘혁신성장구역’ 과 ‘혁신성장시설’ 의 개념에 대해 질의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번에 상정된'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대학의 혁신성장 기능을 도입하기 위해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념은 다음과 같다.

‘혁신성장구역’ 이란 혁신성장 시설이 입지한 구역으로서 혁신성장기능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구역을 말한다.

‘혁신성장시설’ 이란 건물 단위의 혁신성장 기능 도입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혁신성장기능은 전체 지상연면적 기준 50% 이상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혁신성장기능’ 이란 ▲산학연협력시설, 창업지원시설 등의 산학혁신, ▲첨단(신기술) 분야 관련 학과 시증설 등 미래인재육성 ▲생활밀착형 생활 SOC와 평생교육시설 등의 지역기여 기능을 뜻한다.

이어서 김 의원은 ‘혁신성장시설’을 적용받는 대학의 기준이 '고등교육법'상의 대학교만 해당되는지, '평생교육법'이나 '특별법'상의 대학교까지 해당되는 지 등 세부기준에 대해 질의하며, 세부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서 마련함으로써 정책 시행에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대학이 ‘혁신성장시설’을 건축하면 용적률을 상향 받게 되므로 대학 입장에서는 이익이 발생하는 바, 적정한 공공기여나 개발이익 환수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 같다. 또한 교통 문제 등의 기반시설 문제와 주변지역의 일조권, 조망권 침해 문제도 발생할 텐데,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은 있는가?” 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공공기여 방안으로는 운동장이나 교육시설 등의 개방으로 지역기여 시설 활성화를 촉진하여 대학과 지역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고 답하는 한편 ‘혁신성장구역’ 지정에 따른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논의를 거쳐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되도록 하는 원칙 하에 제도를 운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이다. 다만 용적률 완화에 대해 특혜시비의 우려도 있는 바, 명확하게 ‘혁신성장’을 위한 용도로만 제한될 수 있도록 장치를 잘 마련해주기 바란다.” 고 요청하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불 때, 인구와 학생 수 급감으로 지방교육의 위기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본 조례 개정으로 ‘교육의 서울 집중화 현상’을 더 작극하는 정책으로 비난받을 소지도 있으니 이런 부분도 잘 고민하셔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해 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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