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현장중심 자연재난 대응체계로 인명피해‘0’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9-14 17: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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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가 대피명령·현장지원반 확대 운영 등 재해취약 유형별 비상대응체계 구축
▲ 제주도, 현장중심 자연재난 대응체계로 인명피해‘0’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여름철 장마기간(6.25.~7.25.)에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통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집중호우(7.9.~26.) 기간 전국적으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나, 제주도는 현장 중심의 자연재난 대응체계 추진으로 재난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 사전 통제지역(181개소), 점검 예찰 활동지역(297개소), 안전취약자(261명) 대피조력자 연계 등 1,101명을 대상으로 유형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담당자에게 일괄 문자를 발송해 사전통제 및 예찰활동을 실시했다.

해수욕장, 올레길에 대해서도 기상특보에 따른 통제기준을 마련해 통제실 및 행정시 등에 통보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제주도 전 해안가에(갯바위, 방파제 등) 대피명령을 발령하고 도민, 관광객, 낚시객 등을 안전지대로 대피시켜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기존 태풍 비상상황에만 운영하던 공무원 현장지원반을 호우경보 시에도 확대 운영해 재해취약지역 예찰활동 및 재난안전선 설치 등 읍·면·동 현장 대응을 강화했으며, 주거취약가구(10가구)에 담당자를 연계해 호우 등 기상특보 시 현장 확인 및 사전대피 등을 조치했다.

최근 개통된 제주국제공항 지하차도와 관련해 관리기관 담당자 및 조력자(주민통장), 경찰(국가·자치) 등을 지정해 즉시 통제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제주도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끝나는 10월 15일까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기상특보 상황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비상 대응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자연재난으로부터 도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엘리뇨 등 이상기후에 철저히 대비해 도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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