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한‧육우 농가 사료구매자금 상환 1년 유예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4 17: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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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128호 대상… 4월 18일까지 집중신청 접수
▲ 청주시청

[뉴스스텝] 청주시는 올해 말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사료구매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고 4일 밝혔다.

사료값 상승 및 생산비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에 따른 조치다.

사료구매자금은 현금거래를 통해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연리 1.8%의 정책자금을 2년간 융자로 지원하는 제도다.

상환유예 대상은 2023년 사료구매자금 대상자로 선정돼 대출을 받고 올해 말까지 상환기일이 도래되는 한·육우 농가 128호다.

상환유예를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료구매 정책자금 상환유예 사업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정된 대출 실행기관(농축협 등)에 방문하면 된다.

집중 신청 기간인 4월 18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권장된다.

다만, 2023년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 실행금액을 초과한 신청은 불가하다.

시 관계자는 “사료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생산비가 증가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사료구매자금 상환유예가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올해도 자금을 확보해 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해 사료자금 융자 141억원(상반기 114, 하반기 27)을 확보, 축산농가 122호에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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