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지역특화형 비자로 숙련노동력, 정주인구 다 잡는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0 17: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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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숙련기능인력’ ‘우수인재’ 비자 전환 활용 경제·인구 활력 도모
▲ 영암군청

[뉴스스텝] 영암군이 2가지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활용해 우수 외국인력이 지역 산업현장에서 장기간 일하게 하고, 지역의 정주 인구도 늘리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2023년 시범사업, 2024년 사업 시행에 이은 이 비자 제도 활용 정책은, 외국 우수인력을 확보해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생활인구도 늘리는 내용.

이달부터 영암군은 공고를 내고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주민의 비자 ‘비전문취업’(E-9)과 ‘선원취업’(E-10)을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으로 전환할 수 있는 추천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올해 첫 선을 보이는 제도로 2년 이상 한국에 체류한 외국인이 숙련 기능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고, 동반 가족의 단순 노무 취업도 허용돼 한 가족의 안정적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된다.

올해 전남에서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외국인은 총 308명으로, 시·군에 관계 없이 선착순으로 비자 전환 추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동시에 영암군은 이주노동자가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으로 비자를 전환하고, 인구감소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는 등 주어진 요건을 갖추면 ‘지역특화 우수인재’(F-2-R)로 전환해 주는 정책도 올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역특화 우수인재 비자는 통상 한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전 단계의 하나로 알려져 있고, 숙련기능인력 비자의 혜택을 공유하는 동시에 더 자유로운 취업 활동이 보장된다.

2025~2026년 영암군에서 이 비자로 전환해 줄 수 있는 인원은 120명이다.

올해부터 비자 전환에서 한국어 능력 기준이 강화돼 한국어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외국인에게 유리하다.

나아가 취업 가능 업종 범위가 대폭 확대돼 사행행위나 풍속을 해치는 업종을 제외한 업종에서 취업할 수 있고, 기업의 외국인 고용 한도 역시 최대 50명까지 할 수 있다.

비자 전환 추천서 발급을 희망하는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은 신청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구비해 영암군 인구청년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영암군의 비자 전환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볼 수 있고, 안내는 인구청년과 이주민지원팀(061-470-2560)에서 한다.

영암군의 외국인 비자 전환 정책은 삼호읍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 및 콜센터(1588-5949), 영암군외국인주민지원센터 등에서도 안내한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두 가지 비자 전환제도로 이주노동자는 안정된 직장을 얻을 수 있고, 기업은 숙련 인력을 장기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영암군은 생활인구와 정주인구 등을 늘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주노동자 등 많은 외국인주민이 비자를 전환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고용 기업들의 관심과 추천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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