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갑작스런 사용 중단 막는다… 서울특별시의회 채수지 의원 조례 본회의 통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7 17:20:14
  • -
  • +
  • 인쇄
학교장이 사용허가 취소 시 사용자에 즉시 통보 의무화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지역주민에게 개방한 학교시설의 일방적인 사용중단을 막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6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은 공립학교 체육관, 운동장, 강당 등 교육 외 목적으로 사용 중인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 시 사용자에 대한 충분한 통보와 유예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사용자의 예측 가능성과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6개월 이상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취소 통지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상의 사용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즉시 종료에 합의한 경우 및 전염병 발생, 천재지변, 시설 파손 등으로 즉시 사용허가 종료가 불가피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채 의원은 “개정안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장기 이용 중인 사용자들이 갑작스러운 취소 통보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측 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시설 개방은 교육기관의 공공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인 만큼, 행정 편의가 아닌 사용자 중심의 운영기준 마련이 시급했다”며, “앞으로도 교육자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각급 공립학교에 적용되며, 시설 사용자와 학교 간의 분쟁 예방과 행정절차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전북도, 김제 벼·논콩 피해 현장 방문… 신속한 복구 대책 추진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는 김제시 죽산면 일대에서 8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진 잦은 비로 벼와 논콩 재배 농가의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10월 26일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도의원과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방문은 김관영 전북특별도지사를 비롯한 도의원, 도·김제시청 관계자 및 농가들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벼 수발아 피해

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영화로 힐링한 DAY2’

[뉴스스텝] (사)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순자)는 10월 25일(토) 오전 10시, HD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울산 동구 자원봉사자를 위한 “영화로 힐링한 DAY2”를 실시했다. ◈ 본 행사는 올 한해에 다양한 분야에서 수고한 여러 자원봉사단체들 선정하여 감사의 마음과 쉼을 선물 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참여한 단체로는 환경정화 단체, 의용소방대, 적십자봉사회, 자율방범대, 푸드뱅크 지원(사랑의 빵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의 역사와 예술, 춤으로 되살아나”

[뉴스스텝]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6일 유림공원(유성구 봉명동)에서 열린 2025 대전십무 공연에 참석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 의지를 밝혔다.(사)정은혜민족무용단이 주관하는 2025 대전십무는 대전의 역사, 자연, 인물 등을 춤 예술로 형상화한 열 개의 작품으로, 2014년 홍동기의 음악과 정은혜의 안무로 완성돼 그동안 대전의 정체성과 정신을 형상화해 시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