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프로목민관, 적극행정으로 공동주택 문제 해결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6 17: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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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프로목민관, 적극행정으로 공동주택 문제 해결 추진(지난 1월 프로목민관 출범식)

[뉴스스텝] 남양주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민 중심의 적극행정을 시정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적극행정 신속 자문기구 ‘프로목민관’ 제도를 도입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시민들의 약 70%가 거주하는 가장 중요한 생활공간인 공동주택의 생활환경 개선에 집중하고 있으며, 입주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공간 활용 문제를 들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 부설주차장 내 주차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주차 공간 확장을 추진했으나, ‘주차구획선이 한 변 이상 차로에 접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과 충돌해 여유 공간 활용이 불가능했던 상황이었다.

이에 프로목민관은 현장실정과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차구획을 하나의 확장형으로 표시하고,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으로 이용방식을 자체적으로 정하는 경우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문제 해결의 길을 열었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문제와 관련해, 많은 공동주택에서 입대위 의결을 통한 행위신고 절차로 지상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설치 행위가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에 대한 관련 규정이 불명확해 서류 준비 및 업무처리에 행정적 혼선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프로목민관은 “설치 대수의 변경 없이 충전기를 이전 설치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신고’ 대상”이라고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와 신속한 주민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만족시켰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공동주택 주민들이 스스로 현명하게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관련 규정이 정비되지 않아 시민 불편사항을 바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프로목민관의 신속한 의견 제시는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지원하는 적극행정의 좋은 본보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프로목민관이 정약용 선생의 유시시구(唯是是求: 오직 나라와 백성을 위해 옳고 옳은 것을 추구한다) 정신을 바탕으로 시민 불편 해소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양주시 프로목민관은 현재까지 건축, 환경,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2건의 안건에 대해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왔다.

이를 통해 저연차 실무자의 부담을 덜고 시민 불편을 해소한 점을 인정받아 지방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돼 KTV에 방영되는 등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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