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9 17:45:46
  • -
  • +
  • 인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8~45세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 대상
▲ 광양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

[뉴스스텝] 광양시는 오는 7월 30일부터 8월 8일까지 ‘2025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는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최대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5년도 모집인원은 작년과 동일한 53명이며,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하면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인정액 비율이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

신청 자격은 광양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전세 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신청일 기준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군복무자,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정부 및 지자체의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7월 30일부터 8월 8일까지 광양시청 청년일자리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우편 신청 시 8월 8일 18시까지 청년일자리과에 도착한 서류에 한해 접수가 인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광양시 청년일자리과 청년정책팀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김진태 지사, 여·야에 강원특별법 등 ‘3특’에 대한 적극적 관심 요청

[뉴스스텝]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월 26일 오후 1시 30분 국회를 찾아 여・야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강원특별법은 2024년 9월 26일 한기호・송기헌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로 여야 의원 105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같은 해 11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16개월째 법안소위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김진태 지사는 “무쟁점 법안인 강원특별법 3차

창원시의회 ‘ESG 경영’ 제도화...제149회 임시회 마무리

[뉴스스텝] 창원특례시의회는 26일 상정된 17건 안건을 처리하며 제14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창원시의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조례안’ 등 17건 안건이 처리됐다. 의회는 앞으로 ESG 경영 조례에 따라 친환경성, 사회적 책임, 건전·투명성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익 실현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또한, 이날 본회의에서 ‘주차장 및 주차장법

명륜진사갈비 평내호평점, 남양주시 장애인 가족에게 따뜻한 점심 나눔

[뉴스스텝] 남양주시는 26일 명륜진사갈비 평내호평점이 (사)경기장애인부모연대 남양주시지회 회원 50명을 대상으로 따뜻한 점심 식사를 후원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장애인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식사를 나누며 잠시나마 여유와 휴식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로, 명륜진사갈비 평내호평점의 후원으로 진행됐다.식당 측은 장애인 가족이 보다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좌석 배치와 이동 동선을 세심하게 준비했으며, 참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