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안영호 의원, “법과 조례 어긋난 고향사랑기금 편성”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9 17: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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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법과 원칙 맞지 않는 고향사랑기금 예산편성 지적
▲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 “법과 조례 어긋난 고향사랑기금 편성”

[뉴스스텝] 울산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이 중구청의 법과 관련 조례에 부합하지 않는 고향사랑기금 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안영호 의원은 9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집행부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본래 목적이나 취지가 아닌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예산을 편성해 재정건전성을 훼손시키고 있다”며 “기금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아닌 다른 곳에 예산이 쓰이면서 기금 낭비를 부추기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안영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구청은 내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통해 5억 1,891만원의 기부금 수익 가운데 2억 3,324만원(45%)를 세출예산으로 편성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보건소의 구급차 교체 7,000만원을 비롯해 문화관광과의 한글보급사업 2,000만원과 공원녹지과 입화산 꽃길 조성 2,000만원, 환경위생과 교란종 제거 및 황방산 보전사업 8,000만원 등이다.

하지만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모집된 기금은 사회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 보호·육성, 지역주민 문화·예술·보건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관련 조례 역시 상위법령에 근거해 기금의 합당한 용처를 명시하고 있다.

안영호 의원은 “중구청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벗어나 일반회계에서 추진해 온 통상적인 사업이나 시설장비 교체 등 일반 행정 수요, 기부금 취지와 직접 관련 없는 투자성 지출에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는 기부자의 기부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법령위반과 동시에 행정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고향사랑기부금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체감형 복지, 문화, 공동체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금사업의 타당성을 미리 조사하고 목적에 맞춰 활용될 수 있도록 일반행정사업과 구분 지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내년도 고향사랑기금 편성은 각 부서가 제출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반영시킨 것”이라고 “지적에 대해 목적의 부합성을 검토하는 한편 기금사업의 타당성과 성과분석 등 행정절차를 강화해 투명한 집행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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