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새록새로·대이상가·쌍사상가 등 3곳 ‘포항 최초 골목형상점가’ 로 지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9 17: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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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의결 거쳐 지정서 교부 완료…상인회 주도 골목축제·공동마케팅 가능해져
▲ 지난 6일 ‘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 개최 사진.

[뉴스스텝] 포항시는 19일 해도새록새로·대이상가·쌍사상가 등 3곳을 포항시 최초의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각 상인회에 지정서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해당 상권들을 지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심의위원회는 장상길 부시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2명과 시의원, 지역상권·지역경제·법률·도시계획 분야 민간 전문가 5명으로 구성해 지정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시 조례에 따라 ▲2,000㎡ 이내 구역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구역 내 점포 상인 과반 동의 등 요건을 충족한 상인조직이 신청하면, 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지정된다.

이번 지정으로 3개 상권은 전통시장과 유사한 실질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됐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각종 공모사업 연계, 경영환경 및 시설 개선 등 다양한 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개별 점포 중심에서 벗어나 상인회가 주체가 되어 골목축제, 공동마케팅, 환경정비 등 상권 차원의 활성화 사업을 스스로 기획·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도 마련됐다.

포항시는 앞으로 컨설팅, 교육, 행정지원 등을 제공해 상인조직의 자율적인 상권 관리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지정서 교부를 기점으로 상인회가 주도하는 활성화 계획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간판 하나를 더하는 절차가 아니라, 상인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의 문을 여는 일”이라며 “골목상권의 체질 개선으로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가게 문을 열고 시민이 안심하고 지갑을 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는 올해 소상공인 희망 특례보증을 약 2,1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이자차액 보전, 카드수수료 지원 등 소상공인 금융·경영 부담 완화에 힘썼다.

지난 7~8월에는 매주 금요일 포항시 전 직원이 전통시장과 골목 가맹점을 찾는 ‘붐업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과 지역 상권 이용을 독려했다.

또한, 하반기에는 범정부 상생소비 기조에 맞춰 해양수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와 잇달아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해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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