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개학 앞둔 학교, 시설 공사 시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8-23 18: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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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8월 들어 학교시설 공사 사망사고 3건 잇달아 발생
▲ 시설 공사 시 안전수칙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전국 학교 공사 현장에 시설 개·보수 공사 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학교 공사는 중․소규모 건설업체에 의해 개학을 앞둔 기간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개·보수 공사가 많아져 공사가 급하게 이루어질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년간(`17.1.~ `21.12.) 초 ‧ 중 ‧ 고등학교 등 시설공사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사망자는 총 46명으로 특히, `22년 8월 들어 사망사고 3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집중호우에 의해 공사를 중단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함에도 개학 날짜가 정해져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할 우려가 있으며, 공사를 급하게 진행할 경우 안전수칙을 소홀히 하여 추락·깔림·매몰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침수로 인한 감전사고 등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 각 공사현장에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초소규모(1억원 미만) 건설현장은 무료 기술지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재해위험성이 높은 건설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집중호우 사고사례 및 자율안전점검표 안내·교육* 중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했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최근의 집중호우로 인해 학교시설 공사가 급하게 이루어져 사망사고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라고 언급하며, “학교 개·보수공사 현장에서는 장마철 건설현장 주요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자체 점검 및 취약 요인 개선 조치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해달라”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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