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서울시의원, 청소년 유해 불법광고물 및 불법사채 전화번호 차단 조례 개정안 발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6 18: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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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도 수거, 폐기 등 요청 가능
▲ 고광민 서울시의원

[뉴스스텝] 성매매 전단지, 불법 사채 전단지 등 각종 유해광고물에 무방비로 노출된 청소년들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서울시 차원에서 대부업 관련 불법 유동광고물에 사용된 전화번호 회선 차단을 요청할 수 있고 청소년 유해 불법 유동광고물의 무분별한 배포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 의원 대표발의)“이 22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대안 형태로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불법사채, 성매매 전단지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광고물들이 공공장소에 설치·부착 또는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및 경찰 차원의 적발·단속만으로는 이를 근절하기에 한계가 있어 상가 밀집 지역에서는 명함 형태로 제작된 불법 유동광고물이 무분별하게 난립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고광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미관과 시민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불법 대부업 광고물의 경우 서울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대부업 관련 불법 유동광고물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조례 내에 신설했다.

아울러 '청소년보호법'제19조를 위반하는 청소년 유해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도 서울시 차원에서 위반 등에 대한 조치를 구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해당 조문에서 말하는 청소년 유해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조치란 '청소년보호법' 제44조 및 제45조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수거와 폐기, 공공장소에 배포한 자에 대한 시정 명령 등을 의미한다.

고광민 의원은 “유흥가 지역에 주로 명함 형태로 제작된 불법 대부업·성매매 광고물들이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도시미관 훼손은 물론이고, 해당 지역을 지나가는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생각되어 서울시의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 노력에 보탬이 되고자 동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의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업무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되길 기대하며, 이로 인해 서울도심 곳곳에서 우후죽순으로 뿌려지고 있는 있는 불법광고물들이 하루빨리 근절되는 계기로 작용되길 희망한다”고 조례안 통과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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