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이종배 시의원, “수업시간 학생 휴대폰 사용, 학교 10곳 중 6곳 ‘별도 수거 없이 금지 공지’에 그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5 18: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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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수업 방해 갈수록 심각한데…서울교육청은 사실상 ‘방치’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내 학생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관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1,311개 학교 중 66.4%인 871개교가 ‘수업시간 사용 금지만 공지하고 별도 수거 조치는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수업 전 일괄 수거, 하교 시 반환하는’ 학교는 26.4%(346개교), ‘점심·쉬는 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되 수업 시간에 수거하는’ 학교는 5.3%(69개교)로, 일정 수준의 통제를 시행하는 학교는 32%에 그쳤다. 한편, ‘소지를 금지한’ 학교는 단 20개교(1.5%)에 불과하며,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공지 자체가 없는’ 학교도 5개교(0.4%)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10곳 중 6곳이 사실상 학생 자율에 맡기고 있는 셈”이라며, “수업 집중도나 교실 내 질서를 생각할 때 교육청이 손 놓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폰 사용은 교사들의 고충과 교권 침해로 직결되고 있다. 지난 5월 12일 보도된 교총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10명 중 9명이 ‘젊은 교사 이탈이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이 방해된 경험이 있다는 교사는 66.5%, 언쟁·폭언을 겪은 경우는 34.1%, 상해·폭행까지 당한 경우도 6.2%에 달했다.

최근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의 휴대폰을 제지하려다 폭행을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결국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이처럼 사후 대응만으로는 반복되는 교권 침해 문제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배 의원은 “서울교육청은 ‘학교 자율’이라는 명분 아래 교내 학생 휴대폰 사용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이제는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참여해 원칙 있는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정하고, 서울시 전체 학교에 통일된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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