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빛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군포로 기억의 날’ 및 ‘북한인권증진의 날’ 촉구 건의안 발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4 17: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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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월 26일을 국군포로 기억의 날로, 매년 2월 17일을 북한인권증진의 날로 지정하고자 법적 근거를 포함하도록 해당 법률에 신설함을 건의하고자 발의
▲ 미국 뉴저지주 클로스터에 세워진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비

[뉴스스텝]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다가오는 광복절을 맞이하여, 아직도 해소되지 못한 북한 억류 국군포로와 그의 후손들과 아직도 북한 괴뢰정부에서 자유를 빼앗겨 신음하는 북한 주민의 인권 회복과 향상을 위해 기념일을 지정하고자 해당 법률에 법적 근거를 포함하도록 개정할 것을 담은 건의안을 발의했음을 전함과 동시에, 일전에 뉴욕항에 입항했던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비가 미국 뉴저지 크로스톨에 성공적으로 세워졌음을 알렸다.

문성호 시의원은 “6ㆍ25전쟁이 발발한지 7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 6만 명의 국군포로가 송환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며, 1994년 10월 23일 조창호 소위가 귀환에 성공하여 동년 11월 26일 보국훈장 통일장을 받고 중위로 전역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80명의 국군포로가 귀환했지만 대부분 돌아가시고 8명만 살아계신 상황이다.”라며 설명을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2014년 2월 17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에서 공개한 조사보고서는 북한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의 중대성, 규모, 성격은 “현 세상에서 유례가 없는 국가(a state that does not have any parallel in the contemporary world)”를 보여준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의 국군포로 억류가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3협약)'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포함한 북한의 여러 인권침해가 반인도범죄(crimes aginst humanity)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서 북한 사태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했다.”며 설명을 이어갔다.

덧붙여 문성호 의원은 “2024년 12월 20일 개정된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6ㆍ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는 납북자를 기억하고 납북피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6월 28일을 6ㆍ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6ㆍ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에 적합한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날 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북한이탈주민의 날)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군포로를 기억하고 북한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날은 지정된 바 없다.”라며 법적 근거를 통해 지정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국군포로를 기억하고 국군포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국군포로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촉구하기 위하여 1994년 조창호 중위가 전역식을 가진 11월 26일을 '국군포로 기억의 날'로, 북한인권증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2014년 유엔 COI 보고서가 공개됐고, 작년 한국, 미국, 일본이 그 10주년을 맞아 북한에 대해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포함한 모든 인권 침해와 유린 종결을 위한 즉각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낸 2월 17일을 '북한인권증진의 날'로 지정하고자 한다.”며 건의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따라서 매년 11월 26일의 '국군포로 기억의 날', 매년 2월 17일의 '북한인권증진의 날' 지정 등의 법적 근거를 포함하도록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제15조의6(국군포로 기억의 날), '북한인권법'에 제9조의2(북한인권증진의 날)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을 할 것을 담아 선배 동료 의원들과 함께 건의안을 발의했다.”라며 말을 마쳤다.

한편, 지난 6월 5일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직접 전한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비’는 뉴욕항에 입항한 후, 지난 7월 17일, 미국 뉴저지 클로스터(크로스톨)에 성공적으로 세워졌으며, 이 날 기념식은 국제북한인권연맹이 주최하여 마영애 회장을 비롯, 주뉴욕총영사관 이동규 동포영사, 재향군인회 미북동부지회 배광수 회장, 뉴욕베트남참전유공자전우회 제임스 정 회장, 김중렬 뉴욕해병대전우회 이사장,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수석 부회장 박진하 목사, 박정희대통령뉴욕기념사업회 이청일 회장, 홍종학 뉴욕한미연합회 회장, Robert Auth 뉴저지주 클로스터 하원의원, John Gidden 클로스터 시장, Victoria Rofi Amitai 클로스터 시의원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통일과 북한에 억류된 주민들의 인권 회복 및 향상에 대한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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