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제6차 계절관리제 우리 모두 동참해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7 17: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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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2-3월 계절관리제 홍보 캠페인 실시…미세먼지 발생 저감 총력
▲ 12-3월 계절관리제 홍보 캠페인

[뉴스스텝] 충남도는 27일 논산시 화지시장에서 제6차 계절관리제 및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간을 관리 기간으로 지정해 미세먼지를 집중 감축·관리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추진한 제5차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중 도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7㎍/㎥로, 정책 시행 전 대비 30%(10.6㎍/㎥)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정책적인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 만큼 더 많은 도민들이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이날 직원들은 시장을 방문한 도민들에게 △가까운 거리 걷기 △폐기물 배출·소각량 줄이기 △전력 낭비하지 않기 등 생활속 실천사항을 안내하며 맑은 하늘을 만들기 위한 계절관리제 동참을 요청했다.

앞서 도는 가장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산업 부문과 관련 140개 대형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했으며, 감축 성과가 높은 우수기업을 선정해 포상하는 등 추가적인 저감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발전 부문에서는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전제로 도내 총 29기 화력발전기 중 3기에서 최대 7기까지 가동을 정지하고, 나머지는 상시 80% 수준으로 상한을 제약한다.

수송 부문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단속지역에 진입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과태료는 1일 1회 10만원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만 단속을 실시하고,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저공해조치 신청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생활 부문은 농촌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운행 차량을 집중단속하고,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58개 구간 240.7㎞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해 살수차·도로 노면 청소차 등 41대를 투입한다.

이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기환경 측정망, 마을 대기 측정망으로 측정한 데이터도 실시간 제공한다.

도는 정부가 36시간 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한 만큼 미세먼지 예보기준을 초과할 경우 문자(SMS)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도는 도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토록 예보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및 예비저감조치 발령시 공공·행정기관 2부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중원 도 대기환경과장은 “도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보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예비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행정기관 2부제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도민분들도 생활 속 실천에 꼭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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