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폭염기 실내작업장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휴식 의무화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8-10 18:10:13
  • -
  • +
  • 인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개정・시행
▲ 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8월 10일 자로 폭염에 노출되는 실내작업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들어 폭염상황이 심각해지고 물류센터 등 실내작업장 근로자의 폭염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관련 규칙을 즉시 개정해 온열질환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그간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현장과 같이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 휴식 의무를 부여해 왔다.

이로 인해 폭염 시 실외온도와 유사한 고온의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물류센터와 같은 실내작업장의 경우 적절한 휴식부여 의무에서 제외되어 실내작업장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실외작업장뿐만 아니라 실내작업장 근로자에게도 휴식 제공이 의무화됨으로써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근로자 보호제도가 보다 두터워졌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주는 “열사병 예방가이드”를 참조해 휴식시간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시 열사병 위험이 높은 체감온도 33℃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매시간 10~15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사 협의를 통해 적절한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안전 및 생명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고 하면서“근로자들이 폭염 시 일하는 장소와 관계없이 일하는 현장의 위험으로부터 건강권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뒤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폭염에 노출된 실내작업장 근로자들이 보다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연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의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뉴스스텝] 연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일 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 3층 대강당에서 읍면지역사회보자협의체 담당자 및 협의체 위원 등 40명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청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 했다. 강사로는 똑똑도서관 김승수관장님을 초청하여 누군과의 관리를 넘어 관계를 이어가는 [안부를 묻는 마을, 안부를 묻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관리’보다 ‘관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강의로 진행됐다.2016년도

전남지방우정청, 추석맞이 배식 봉사활동 펼쳐

[뉴스스텝] 전남지방우정청은 지난 1일 추석 명절을 맞아 광산구 소재‘송광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배식 봉사활동 및 후원물품 전달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전남지방우정청 행복나눔봉사단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16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갈비, 잡채 등 명절 음식으로 구성된 특식을 제공하고, 배식 후에는 테이블과 식당 주변을 정리하며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전했다.또한 식사를 마친 어르신들에게는 추석 인사와

인천 서구의회 송이 의원, 수험생의 꿈을 위한 교재비 지원 조례 제정

[뉴스스텝]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송이 의원이 수험생에게 학습 교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수험생 학습 교재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고3 수험생 혹은 그 연령에 해당하는 서구 주민에게 미래 준비를 위한 교재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송 의원은 “학생들의 진로와 꿈은 공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누군가는 만화가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