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서울시의원,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제도 부실 우려 및 검증결과 신뢰성 지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05 18: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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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정례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 통해 공사비 검증제도 고도화 필요성 역설
▲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은 지난 4일 열린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관련 공사비 검증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을 지적하고 검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고광민 의원은 먼저 공사비 검증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24년 9월 현재까지 공사비 검증을 완료한 건수가 24건, 정비사업 시공사들이 24개의 조합에 요구한 증액 공사비가 2조 6548억 원이었고 이에 대해 16% 감액한 금액인 2조 2389억 원이 적당하다고 부동산원이 검증했다는 내용을 공유했다. 고 의원은 감액이 됐기는 했지만 시민이 여전히 2조 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고광민 의원은 공사비 검증제도 자체가 가질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발언을 이어갔다. 도시정비법(제29조의2)에 따라 시행자가 시공자와 계약체결 후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부실이 있을 수 있으며, 이때의 공사비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비 검증 완료 후 또다시 증액이 발생하여 공사비 검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광민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들에서 공사비 증액에 따른 재검증도 시공사가 악용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고 지적한다며 사례를 들었다. 검증을 위해서는 공사비 증액 반영 전후 도면과 시방서 비교를 해야 하는데 최초 시공계약 단계에서는 실시설계도면과 시방서가 없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만들고 최초의 기본설계도면에서 역으로 추산된 실시설계도면과 시방서를 만들어 검증 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걸러낼 수 없다면 오히려 공사비 검증제도가 증액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이렇게 시공사의 의도대로 흘러가 증액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검증제도 자체가 요식 행위에 그칠 수 있다며 경고했다. 공사비 검증기관인 SH공사가 작성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보고서의 전제조건도 ‘조합과 시공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검증했으며 제출된 자료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허위 또는 누락이 있을 경우 검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로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검증 결과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고광민 의원은 검증제도가 오히려 공사비 증액에 타당성을 부여하여 시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공사비 검증 절차의 고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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