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제332회 임시회 폐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6 18: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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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 조례' 등 2건 가결
▲ 구례군의회 제332회 임시회 폐회

[뉴스스텝] 구례군의회는 9월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이틀간 진행된 제33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례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구례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주요 안건인 '구례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조례안'은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출됐으나, 재생에너지 법령 및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이격거리 적용범위와 산정기준 등 미비점이 확인됐다.

이에 의원 전원의 연서로 김봉용 의원이 수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법령 및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이격거리의 적용범위와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생태·경관보전지역과 관광지·관광단지는 발전설비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자연취락지구는 200m 범위 내에 5호 이상의 주택이 위치하지 않도록 기준을 구체화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은 300m 범위 내에 5호 이상의 주택 및 문화유산이 위치하지 않도록 수정했다.

또한 군수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한 주민 생활환경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피해 예방·저감 대책을 마련하도록 책무 규정도 신설했다.

문승옥 의장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주민 간 찬반 논쟁과 갈등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 생활환경 보호 사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균형점인 만큼, 앞으로도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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