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영업에 관한 사무 행정시로 이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31 1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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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편의성 증대 및 효율적 관리 체계 구축 기대
▲ 제주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영업에 관한 사무 행정시로 이관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9일 공포․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영업에 관한 사무를 행정시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종은 설계‧시공업, 관리업, 제조업 3가지로 구분되며, 현재 도내에는 24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

이번 사무 이관으로 관련 업체들은 기존에 조천읍 소재 상하수도본부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소재지에 등록된 가까운 행정시 상하수도과에서 민원 처리가 가능해졌다. 시간과 거리 단축으로 보다 신속한 민원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관된 사무의 주요 내용은 영업 등록 및 변경, 휴‧폐업 신고, 취소 등에 관한 민원업무와 지도점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에 관한 권한이다.

행정시는 이번 사무 이관을 통해 기존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준공검사 등의 권한에 관련 업종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도는 향후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연계해 상하수도 분야의 사무를 현장 중심으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이는 도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좌재봉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무처리 주체를 일원화하면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사업 신청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개인하수처리시설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지하수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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