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및 불법행위 엄정 대응 등에 총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24 18: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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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뉴스스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금일 00:00부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

고용노동부는 범정부 대응체계 속에서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즉각 본부에는 종합상황 대책본부를, 전국 48개 지방관서에는 현장지도반을 구성했다.

이를 토대로 일일 단위로 각 현장 단위의 집단 운송거부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불법적인 운송거부와 운송방해행위를 자제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불법행위 발생 시에는 엄정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돌입으로 인해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고용노동부는 국민경제·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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