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제주4·3사건으로 뒤틀린 가족관계 바로잡는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1-14 18:20:04
  • -
  • +
  • 인쇄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와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양자는 혼인·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 신설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제주4·3사건의 피해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이 11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1월 현재, 제주4·3사건으로 희생된 자는 1만 4천 7백여 명이다.

과거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 상태에서 배우자의 사망·실종으로 혼인·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호주가 사망하여 희생자의 사실상 양자로서 가(家)를 잇기 위해 양자로 입적했으나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가족관계 특례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법률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4·3사건의 피해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도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법 개정에 따른 정정과 이미 형성된 가족관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특례의 적용 기간을 법 시행 후 2년으로 하고 신고요건 등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희생자의 사망일자 정정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온 가족관계 특례를 혼인과 입양까지 확대하여 가족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4·3사건으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픔을 보듬기 위한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제주도, MZ세대 맞춤형 관광 발전방안 연구 완료

[뉴스스텝] 제주를 방문하는 MZ세대(1980-2010년대 출생)는 로컬 경험과 환경 윤리를 중시하는 가치소비자이자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특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외국인 MZ세대는 내국인의 2배에 달하는 소비력을 보이며, 제주 관광의 새로운 핵심층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관광외식문화원에 의뢰해 진행한 ‘제주 MZ관광 발전방안 연구용역’

전라남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전남 대표 생활복지 모델로 자리매김

[뉴스스텝] 전라남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출범 5년 만에 27만 6천 가구를 지원하는 등 마을 이웃과 함께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는 전남 대표 생활복지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2019년 4월, 전국 최초로 민관협력 봉사조직으로 출범했다. 복지기동대는 마을 이장·부녀회장, 생활 밀접 기술을 가진 주민, 자원봉사자들이 공무원과 함께 이웃의 어려움을 살피고 해결하는

추석 연휴, 가족과 함께 경기옛길 걸어요. 경기도, 4개 코스 추천

[뉴스스텝] 경기도가 추석 연휴와 나들이 하기 좋은 가을을 맞아 경기도의 대표 역사문화탐방로인 ‘경기옛길’의 주요 코스를 추천했다.경기옛길은 조선시대 한양에서 전국으로 연결되던 주요 교통로를 역사적 고증과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조성한 탐방로다. 현재 총 7개 길, 56개 구간, 677km에 달한다.우선 의주길 제5길 임진나룻길(파주)은 파주 독서삼거리에서 임진각까지 이어지는 코스다. 율곡 이이의 자취가 남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