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변 재건축 관련 기부채납시설, 공공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3 18: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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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모두가 한강을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도록 접근성‧조망성 개선… 공공성이 핵심
▲ 한강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조망명소 조성 (’16.7.20. 경관통합위원회)

[뉴스스텝] 서울시는 반포·압구정 등에서 정비사업을 통하여 추진 중인 덮개공원과 같은 한강 연계시설은 충분한 공공성을 갖추고 있으며, 시설 허가 및 착공 뿐 아니라 공사 과정 전반에서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포 덮개공원은 특정 아파트 주민이 아닌 모든 시민이 한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계성을 강화하는 시설로서, ‘17년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공공성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거친 바 있다.

당시 공공성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① 덮개공원 끝단 한강 조망명소 신설, ② 반포지역생활권 중심에 배치하여 이용자 활용 증대, ③ 한강공원으로의 보행 접근성 향상 등을 요구했으며, 2017년 이를 반영한 정비계획이 수립됐고 ‘24.6. 선정된 공모전 당선작에도 그 내용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덮개공원은 ’24년 6월 설계공모 완료하고 ’24년 12월 설계자 계약 후 현재 기본설계 진행 중이며 이후 실시설계 과정에서 제방 구조물의 안전성과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통수단면 결손 최소화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의 입장을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또한 2020년 4월 한강유역환경청(당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립한 ‘한강(팔당댐~하구) 하천기본계획’에서도 한강과 도시의 연계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도로 상부공원 조성 등을 명시하고 있어, 반포 덮개공원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제시하는 하천기본계획에도 부합하는 계획이다.

이러한 덮개공원 계획안을 서울시와 서초구는 ‘17년부터 한강유역환경청(당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면서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돌연 ’24년 7월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시설 설치 불가 의견을 통보했으며, 그 이유로 ‘시설의 주 수혜자가 민간 아파트 단지 주민이므로 공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서초구청은 17년부터 한강유역환경청과 관련 계획안을 협의하면서 정비사업 추진중이었으며, 한강유역환경청은 “추후 세부계획 수립 후 관련 규정 적합여부 및 수리적 영향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24.7월 서초구의 사업시행계획 관련 협의 요청에 한강유역환경청은 “정비사업의 하천구역 내 구조물 설치계획은 제외하여야 함”을 회신했으며, 이후 ’24.10월, 11월 서울시의 한강유역환경청 방문 협의 시 “시설설치 허용여부는 실시설계안이 제출되면, ①공공성 확보, ②유수흐름 지장 최소화, ③공사로 인한 제방 구조물 충격 최소화 등 고려하여 검토·판단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준 바 있다.

그러나 ’24.11.26. 다시 ‘일반인 이용이 가능하더라도 덮개공원 등 시설의 최대 수혜자는 민간 아파트단지 주민일 것이므로 공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치 불허’ 입장을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19일 ①서울 시민의 공공편의 증진 및 서울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임 ② 갑작스러운 한강유역환경청의 입장 선회에 따른 주민 혼란과 조합의 막심한 피해가 예상되는 점 ③ 법정 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공성에 대해 수차례에 검토 과정이 있었던 점을 근거로 시설물 설치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덮개공원 등 한강 연계시설의 공공성에 대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이제 와서 논란이 되는 것은 매우 유감” 이라며, “시민들이 한강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하는 시설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강유역환경청과 소통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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