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최재란 의원“2024년 서울시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79억… 현실에 맞는 법령 개정 요청하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06 18: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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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뉴스스텝]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시교육청이 세수 결손 5,600억이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부담금 79억 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장애인 교원 배출의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고 현실에 맞는 법령 개정을 교육부에 강하게 요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4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총무과를 상대로 이 같은 질의를 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는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통한 자립생활 촉진을 위한정책으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미준수 시 고용부담금을 100명 이상 기관에 부과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일반직 장애인 고용률은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만, 교원 장애인 고용률은 2.23%로 올해 고용부담금을 79억 원 내야 하는 상황이다.

최재란 의원은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 교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과 관련해, “장애인 고용 비율은 비슷한데 2023년 대비 부담금이 2배 껑충 뛰었다. 장애인고용법이 지난 3년 동안 부담금의 절반을 감면해주었지만 2024년 부터는 전액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청의 부담이 상당히 커졌다”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 서울시교육청 2022년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2.05%(의무고용 비율3.6%),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약 39억 5,000만 원, 2023년 2.18%(3.6%), 부담금은 약 39억 8,000만 원, 2024년 2.23%(3.8%), 79억 원이었다.

최 의원은 고영갑 총무과장에게 “교육청이 법적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해 해마다 세금으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매년 막대한 예산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지만 대안 마련이 쉽지 않아 지금까지 왔던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물었다.

고 과장은 “교원 양성기관인 교대나 사범대에서부터 장애인 입학 정원이 적고 또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지원자 자체가 적다”면서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학교 현장에 필요한 장애인 교원 대비 졸업하는 장애인 교원이 너무 적은 상황이라면 현실에 맞는 법령 개정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 생각한다”면서 “교육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 한 적 있느냐” 물었다. 고 과장은 “그동안 교원 양성기관에 장애인 입학이나 정원을 늘려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해 왔다”며“앞으로 교육부와 협의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하는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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