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석면노출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4-12 1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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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조선소 중심 2㎞ 반경 지역 10년 이상 거주한 40대 이상 주민 대상
▲ 제주도청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부가 2023년도에 추진하는 석면노출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대상에 제주지역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석면 건강영향조사는 석면 노출 우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 피해 정도를 건강영향조사를 통해 분석해 피해의심자를 신속히 발견하고 피해구제와 연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석면 건강영향조사는 제주도를 포함해 4개 시·도가 선정됐으며 △제주도와 포항시는 수리 조선소(선박수리) △인천광역시 남동구는 석면공장(자동차 부품 등) △충분 진천군은 노후 슬레이트 밀집지역 주변 주민 대상으로 실시된다.

제주도 석면 건강영향조사는 순천향대 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검진은 무료다.

검진 대상은 제주시 건입동 소재 제주 조선소를 중심으로 반경 2㎞ 이내인 △건입동 △일도1·2동 △이도1동 △삼도 1·2동 용담1· 2동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40세 이상 주민이다.

검진 절차는 설문, 의사진찰, 흉부 X선 촬영등 1차 기본검진을 실시하고 기본(1차)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석면질환 가능성이 제기된 사람의 경우 흉부 CT 검사, 폐기능검사 등의 정밀(2차) 건강검진을 통해 석면질병 의심자 여부를 판정한다.

정밀검사 결과 석면질병을 인정받은 사람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석면피해구제제도와 연계해 의료비, 생활수당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석면노출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는 해당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4~5월)하고, 검진 일정과 장소를 확정(5월)한다.

이어서 이동 검진 차량이 해당 지역을 방문해 건강영향조사를 실시(6월)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개인별 건강영향조사에 따른 검진 결과는 영상 판독 등 판정 절차를 걸쳐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된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앞으로도 석면 건강영향조사 뿐만 아니라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사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환경보건 취약가능지역에 대한 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하는 등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도민의 건강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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