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집행부와의 충분한 소통 결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7 18: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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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집행부와의 충분한 사전 소통 결과)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집행부와의 충분한 소통 결과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 더불어민주당, 파주2)는 제385회 임시회 기간 중인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제1차 및 제2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 안건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조직 개편 방향과 행정 수요에 따른 정원 조정 사항을 담고 있으며, 도정 전반의 운영체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조례다. 특히, 민선8기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 정비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 내에서도 많은 관심과 논의가 이어져 왔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조례안 심사에 앞서, 도 집행부와의 충분한 사전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단순한 조직 확대나 인력 증원이 아닌, 도정 운영의 실효성과 도민 행정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춰 조정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위원회는 이 같은 협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원안 가결’ 처리하며, 집행부와의 원활한 협업을 위한 중요한 포석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성환 위원장은 “의결에 앞서 기획조정실장님께 한 가지 당부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의회사무처 의정국 신설과 관련해, 의회사무처 내부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시행규칙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이 의결되면 공포 시점에 맞춰 해당 시행규칙도 함께 공포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 관심을 갖고 조속히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향후에도 행정조직과 예산, 재정 운영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도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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