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2025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4 18: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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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진군, 2025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뉴스스텝] 옹진군은 경유 차량 2,036대에 대해 2025년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5,460만 원을 부과·징수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부과 대상이며, 저공해 인증을 받은 차량이나 유럽연합(EU)이 정한, 자동차 유해가스 배출 기준인 유로 5·6등급 차량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 상반기 부과금 산정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이며, 부과 기준일인 12월 3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 기간 내 명의 이전 또는 폐차한 경우에는 사용한 일수를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에 인쇄된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우체국을 포함한 전국 은행, 온라인(인터넷지로, 위택스)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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