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아이 낳으면 만 8세 미만까지 지급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내년엔 6세까지 확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5 18: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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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정책 평가 최우수 지자체 선정
▲ 강원특별자치도청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아이를 낳으면 만 8세 미만까지 지급하는 육아기본수당이 보건복지부 아동정책평가에서 도 단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아동정책평가는 아동정책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육아기본수당 등 아동 중심의 정책 시행에 있어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민선 8기 강원특별자치도의 대표 육아 정책으로 자리잡은 육아기본수당은 전국 최초로 기존 4세 미만에서 8세 미만까지 수혜 아동 연령을 두 배로 대폭 확대해 1~3세는 월 50만 원, 4~5세 월 30만 원, 6~7세 월 10만 원이 지원된다. 이는 타 지자체 아동보다 2,760만 원을 더 지급받는 수준으로, 아이 한 명당 8년 간 약 1억 원을 지원받는 효과를 낳고 있다.

수당 지원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제공되며, 2019년 이후 출생아의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도내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육아기본수당을 지원받은 아동 수는 총 14만 7천 명에 달하며, 올해는 5세까지 3만 6천 명이 지원을 받았다.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 연령이 6세로 확대되어, 지원 아동수는 약 6,165명이 증가한 총 42,050명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예산액도 올해 1,706억 원에서 1,785억 원 규모로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정기평가’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감소폭(2018~2022년)이 전국 최저를 기록하며 육아기본수당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육아기본수당에 대한 수급자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 중 73.2%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80%는 자녀 양육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또한, 68.6%는 현재 출산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표 육아기본수당은 매년 1,706억 원이 투입돼 도 자체 사업으로는 가장 큰 규모”라며, “특히 2023년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 우리 도의 합계출산율이 전국 평균보다 0.17명 높은 0.89명을 기록하는 등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육아기본수당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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