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폭염대비 농업인 안전 및 농업피해 최소화 총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7-27 18: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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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중 차관, 농업재해 대응기관 폭염 대처상황 점검 실시
▲ 폭염대비 피해예방 요령

[뉴스스텝]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7월 27일 오전,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폭염으로 인한 농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식품부 소관 실·국과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가 참석하는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기상청은 7월 24일 장마가 끝난 이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되고 있으며,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업 분야는 주로 논·밭, 하우스 등 쉽게 고온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고령자가 많아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상황이다. 또한 폭염 지속 시에는 가축의 비육·번식 장애, 가축 폐사 피해가 발생하고, 농작물의 경우 수량 감소, 품질 저하 등 피해가 우려된다.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정부는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고령농업인 대상으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고령농업인 13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콜센터 전화알림서비스와 문자안내를 확대한다. 폭염기간 동안 전화알림서비스는 매일 700건에서 1,500건으로 확대하고, 문자 안내는 주 2회(7만 건)에서 주 3회(9만 건)으로 확대하여 폭염특보시 야외활동 자제 등을 안내하여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한다.

또한 독거노인, 고령·장애인 가구 등 농촌 취약계층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나눔이」와 농촌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인 행복버스」를 통해 사전예방 요령을 안내한다.

[가축 피해 예방]

▪ (현장 특별점검) 지자체·농축협·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폭염에 취약한 육계·산란계 사육농가를 포함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환풍기, 냉방장치 설치·작동 여부 등 폭염 대비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아울러, 폭염기간 동안 축사 내 냉방장치가 고장날 경우 지역 농축협에서 즉각 수리 등을 지원하는 위기대응 체계도 구축·운영한다.(8월~)

▪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지자체, 생산자단체, 농진청(축산과학원) 등을 중심으로 시‧군 주요가축 농가를 대상으로 합동지원반(5개 반 100명)을 구성하여 가축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중점 기술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폭염 특보지역 농가 대상 예방조치사항을 문자, SNS 등을 활용하여 홍보한다.

[농작물 피해 예방]

지자체, 농진청, 농협을 중심으로 폭염 지속 시 나타날 수 있는 생산성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기술 컨설팅(하우스 내 차광·수막시설 가동, 스프링클러 이용 등)을 적극 실시한다.

▪ (안정생산 지원) 지자체, 품목단체, 농협은 폭염·우기 등 기상악화에 따른 작황 급변 상황에 대비하여 생육 점검을 강화하고, 과수원 미세살수장치 및 스프링쿨러, 시설하우스 환풍 및 차광시설 등을 적시 가동하도록 과수원·시설하우스 관리요령을 안내·홍보한다.

특히 고온·강한 일사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여름배추는 150만 주(6월 하순~8월 중순 공급)를 준비하여 생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사과의 경우 햇볕 데임(日燒)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탄산칼슘제 등 예방약제를 전년 대비 50% 확대 공급한다.

▪ (수급안정 지원) 폭염 지속 시 작황 부진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한 비축 확대 및 계약재배 물량 확보 등 사전 준비와 수급 불안 상황 발생 시 탄력적 시장 공급을 유기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고랭지 배추·무 수매비축(배추 6천 톤, 무 2천 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하고, 정부의 수급조절 가능 물량(수매비축, 출하조절 시설 물량, 채소가격안정제 사업물량)의 탄력적 시장 공급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한다.

[ 폭염피해 발생시 농가지원]

농식품부는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폭염 상황 파악 및 신속한 피해복구 등을 지원한다.

▪ (보험가입 농가) 가축 폭염 피해 발생 시에는 농협 등과 협조하여 추정 보험금 50%를 가지급하는 등 보험가입 농가에게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 (미가입 농가) 미가입 농가에서 가축과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축산 농가에게는 어린가축 입식비, 경종 농가에게는 대파대, 농약대 비용 등을 지원하고, 피해가 심각한 농가의 경우 생계비 및 고등학생 학자금,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김인중 차관은 폭염에 대비하여 농촌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농협 등과 함께 안내를 확대하고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는 한편, 가축시설 고장 등 위기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가축폐사를 최소화하며, 농산물 피해 예방을 위해 예방약제를 확대·공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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