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0 18:35:22
  • -
  • +
  • 인쇄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드러내어 불특정ㆍ다수의 공중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여, 강력범죄를 사전에 차단
▲ 신・구조문대비표

[뉴스스텝]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ㆍ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월 20일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2024년 일본도 살인 사건과 같은 이상동기 강력범죄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조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범행을 차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023년 8월 대검찰청의 건의에 따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 신설을 추진했고, 이달 18일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에 이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고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설정하여, 기존의 「경범죄 처벌법」과 달리 주거가 일정한 경우에도 현행범인 체포가 허용 되고, 긴급체포・압수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구성요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로 제한하여 남용을 방지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종 제도의 정비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의정부문화재단 “의정부, 관광도시 리브랜딩 전략 포럼”성료

[뉴스스텝] 의정부문화재단은 12월26일 의정부문화역 이음 모둠홀에서 '의정부, 관광도시 리브랜딩 전략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의정부 문화융합형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생생한 문화관광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포럼 행사장은 시민과 문화예술인, 정책 연구자, 지역 문화기관 관계자 등 많은 참여자로 발 디딜 틈 없이 성황리에

[러브 : 트랙] ‘사랑청약조건’ 전혜진, 아파트 잔금 때문에 이혼 연기? 끝사랑에서 마주한 진심

[뉴스스텝] 전혜진, 양대혁이 사랑의 끝에서 서로의 진심을 마주한다.오는 28일(일) 밤 10시 50분 방송되는 ‘사랑청약조건’(연출 배은혜, 극본 강정인)은 아파트 청약 조건 때문에 잔금 납부까지만 함께 살기로 했던 이혼 예정 부부가 입주를 앞두고 한 달간 헤어짐을 준비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전혜진은 이혼을 앞둔 아내 유리 역을 맡아 사랑이 식은 관계 속에서도 쉽게 정리되지 않는 복잡한 감정을 안고

수원시미디어센터, 2026년 1월~2월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

[뉴스스텝] 수원문화재단 수원시미디어센터는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2026년 1월부터 2월까지 어린이 대상 미디어교육과 영화 상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수원시미디어센터, 겨울방학을 부탁해!’라는 주제로, 미디어센터 공간 활성화 및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의 미디어 생활을 위해 특별히 마련됐다.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미디어로 소통하고, 올바르게 미디어를 사용하는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