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20일부터 일반‧요양‧한방 병상 제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0 18: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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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병상수급‧관리계획 시행…과잉따라 신‧증설 불허
▲ 광주광역시청

[뉴스스텝] 광주시가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인 병상관리계획을 구축,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주광역시는 2023년 8월 보건복지부에서 수립한 병상수급기본 시책에 따라 마련된 ‘제3기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2023~2027)’을 2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 계획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병상수를 지역 수요에 맞게 관리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병상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수립됐다.

광주시는 2023년 9월부터 병상수, 의료수요, 병상가동률 등 지역 내 의료자원 현황을 분석했다. 이후 전문가 자문과 보건복지부 의견을 반영하고, 지난 4월 행정예고를 통한 시민 의견 수렴 절차까지 거쳐 이번 최종안을 확정했다.

광주는 인구 대비 일반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의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병상 대비 의료인력(의사·간호사·한의사) 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병상이 과도한 실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오는 2027년 기준으로 광주지역 병상 수요·공급을 분석한 결과, 일반병상은 약 8200~9800 병상, 요양병상은 약 6200~7400 병상, 한방병상은 약 1700~2800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해당 병상에 대해 병상 신설 및 증설이 제한된다.

특히 광주지역은 2023년 인구대비 한방병원 수가 6.1개로 전국 평균(1.1개) 보다 5.5배에 달하며, 전국 한방병상의 16.7%가 광주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한방병상 과잉 수준이 타 시·도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 실정에 따라 한방병상도 관리 대상에 포함했다.

반면 응급·분만·소아·공공분야 등 필수 의료 병상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적으로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추가적으로 인정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협의를 통해 추가 병상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시행 전 행정절차(건축허가·용도변경 접수 등)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의료기관은 사안에 따라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계획 시행 전 접수했지만 불허된 건을 시행 이후 재신청하는 경우는 병상 신·증설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정영화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병상수급 관리계획 시행을 통해 추가적인 병상 공급을 억제해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롭게 반영한 병상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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