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대상은 확대하고 범위는 광역화하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4 18: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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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목),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건의안 발의, 의결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14일 열린 제4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에서는 2018년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이다.

하지만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역인재의 대상을 지역에 연고가 없어도 해당 공공기관이 소재한 지역의 대학 졸업자로만 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이전 공공기관 소재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수도권 등 타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지역인재 혜택에서 배제돼 역차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지역내 서열화가 고착화 된 상황에서 지역인재의 개념을 한정할 경우 특정대학 출신 졸업생 위주로 편중되어 구성될 수 밖에 없다. 실제 지난 6년간(2018~2023년) 권역별로 규모가 큰 지방이전 공공기관 8곳의 신규 채용 지역인재의 대학별 분포를 보면 무려 6개 기관에서 대졸 지역인재 전형 합격자 중 50% 이상이 특정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 대상과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수진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지역인재 대상을 현행 이전 공공기관 소재 대학졸업자 뿐 아니라 이전공공기관 소재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다른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경우까지로 확대하고, 지역 인재 범위도 광역교통망 확충, 메가시티 추진 등 최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감안해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등으로 광역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특정 대학의 쏠림현상은 완화되고 공공기관에서도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고 지역인재의 취업선택 폭도 넓힐 수 있다”라며,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해당 건의안은 14일 본회의를 통과해 청와대, 국회, 각 정당 대표, 국토교통부장관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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