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태 전북도의원, 전북특자도, 인삼농가 및 산업지원 근거 마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14 18: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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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태 의원 대표발의,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전용태 의원(진안·교육위원회)

[뉴스스텝] 소비, 생산, 수출부진에 재고증가까지 4중고를 겪고 있는 도내 인삼농가의 소득증대와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1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의원(진안·교육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전북특자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용태 의원은 “대한민국은 인삼의 종주국이고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분야이지만, 최근 소비 생산 수출 부진에 재고 증가까지 겹치면서 4중고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간 이렇다할 지원 대책은 매우 미흡했다”라면서 “인삼농가 소득증대 방안은 물론이고 인삼산업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농식부 인삼통계에 따르면 2022년 전북자치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생산량이 많은 지역이고, 도내 14개 시군에 1,671농가에 2,381ha가 경작됐다. 그러나 2024년 2월 기준 도내 인삼 농가는 1,084호, 경작면적은 1,350ha로 2022년 대비 587농가가 줄고 경작면적도 1,031ha나 줄었다.
뿐만 아니라 전북자치도 최근 5년간 연도별 인삼경작 현황 및 생산 현황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하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인삼 농가수, 생산량, 생산액은 약 35% 이상 감소했는데, 기후변화, 경영비 상승 등의 안정적인 생산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용태 의원은 “도내 인삼농가의 어려움이 한계점에 다다른 상태”라면서 해당 조례를 통해“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인삼류 및 인삼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수출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인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인삼재배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전용태 의원은 지난 7일 김관영 도지사를 상태로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도내 인삼농가 지원 미흡과 인삼 등 약용작물 연구개발 인력 부족 등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주문하고 도지사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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