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1 18: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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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 주민 통합지원센터 설치·기념행사 등 신설
▲ 충북도의회,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

[뉴스스텝] 충북도의회가 고려인 주민 지원 정책 확대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한다.

이동우 의원(청주1)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423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지원 대상에 이주 희망 고려인동포 추가 △고려인 주민 지원 기본계획 등의 수립 △실태조사 △고려인 주민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자문위원 또는 협력관 운영 △고려인 주민의 날 지정, 초청행사 실시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고려인 주민은 일제 강점기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농업 이민 등으로 러시아와 구소련지역으로 강제이주한 사람과 그 후손으로 우리의 동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 특히 충북으로 이주한 고려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고려인동포에 대한 합당한 예우라고 생각한다”며 “고려인 주민 지원 정책을 확대해 고려인 주민 지원 정책의 효율적이고 실효적 추진을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기념행사 반영 등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고려인 주민이 안정적으로 충북에 정착하고 도민과의 유대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책복지위원회는 지난해 공무국외출장으로 중앙아시아 주요3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고려인 관계 기관 방문 및 고려인동포 간담회 등을 통해 고려인동포 이주와 지원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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