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노치환 의원, “도내 학교 흡음 천장재 조속히 정비되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17 18: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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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구조 1층 주차 공간 및 지하 조리실 천장재는 불연‧준불연 천장재로 조속히 교체되어야...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노치환 의원, “도내 학교 흡음 천장재 조속히 정비되어야”

[뉴스스텝]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노치환 의원은 17일 제41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도내 학교 흡음 천장재에 대한 조속한 정비를 주문했다.

노 의원은 이날 “지난 3월 발생한 통영시 제석초등학교의 화재에서 필로티 구조의 천장재에서 옮겨붙은 불길이 가장 심했던 곳이 조리실로 조사된 것만 보더라도 조리실은 화구의 사용으로 언제든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재 발생시 불길이 번질 수 있는 요인이 많은 만큼 지하에 조리실이 위치한 학교, 필로티 구조의 1층 공간을 주차장이나 쓰레기 수거장으로 사용하는 학교는 천장재를 조속한 시일 내 불연 또는 준불연재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건축법과 교육시설법에 학교는 벽과 천장에 불연․준불연․난연재의 마감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22년 1월 교육부 고시 제2022-4호‘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는 마감 재료 전체가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최근까지 일부 학교에서 천장재 교체 공사를 하며 화재에 취약한 방염재질의 천장재가 사용됐다”며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조사와 앞으로의 대책을 주문하며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냐며 교육청을 질타했다.

노 의원은 “학교에서의 화재는 어린 학생들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교육 전반에 차질이 발생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평상시 예방과 주의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고 각급 학교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에서도 마감 재료에 대한 규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각별한 관리·감독 요청과 함께 흡음재 천장재가 사용된 학교에 대한 조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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