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세 체납액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1 18: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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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방세 이월 체납액 820억 중 378억 원 정리 목표로 체납액 징수 총력
▲ 제주도, “지방세 체납액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 이월 체납액 820억 원 중 378억 원 정리를 목표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액 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 은닉재산 추적 징수, 체납처분 면탈 혐의자 형사고발 등을 추진한다.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제주체납관리단이 전담해 실태조사부터 재산 압류 및 공매까지 책임징수제를 운영해 징수한다.

체납자 명의의 재산 없이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통해 동산을 압류하고, 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해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은닉재산을 찾아 체납액을 징수한다.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재산을 매매하거나 은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회복한 뒤 강제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하며, 체납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는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또한 환가성이 높은 예금·매출채권·급여·주식 등을 압류해 신속하게 체납액을 징수하며, 가상자산 소유 여부도 조사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수입물품 압류 등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1년이 경과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체납자료 전국은행연합회 제공 등 조치를 취하고, 명단공개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이와 함께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5,000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 지방검찰청에 감치를 신청한다.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방세 체납데이터 지능형(AI) 분석으로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친다.

체납자의 체납이력, 납부성향, 체납 규모, 소득 수준, 금융정보 등을 분석한 후 체납유형을 5등급으로 나눠 단순 체납자와 장기·고질 체납자로 분류해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친다.

단순 체납자는 체납액 안내를 통해 즉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장기·고질 체납자는 재산압류 및 압류 재산 매각, 은닉재산 추적 등의 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한다.

이와 함께 일시적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복지 및 회생지원을 통해 체납액 납부 부담을 낮춘다.

일시적 경제위기 체납자는 최장 1년간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생계곤란 체납자는 사회복지 부서와 연계해 지원한다.

소득에 비해 금융채무가 과중한 체납자는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체납 세금을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해 공정 과세와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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