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국발 입국자·7일 이내 방문자, 도착 1일 이내 검사 받아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1-03 18: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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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중국발 입국자 및 7일 이내 방문자 1일 이내 PCR검사 의무 확대
▲ 제주도청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중국발 입국자를 비롯해 7일 이내 중국 체류자와 방문자까지 포함해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국발 입국자만 검사할 경우 동남아시아 등 제3국을 경유해 입국하면 방역망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추가 조치다.

특히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는 입국 후 접촉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공항을 벗어날 수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검역 과정에서 입국자 검역서류 확인, 호흡기 증상, 무증상 단기체류 외국인 등을 사전 분류한다. 유증상자는 검역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역 격리시설에서 대기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검역을 마친 단기체류 외국인은 표식 등을 패용하고 도 안내요원 인솔에 따라 제주국제공항 외국인전용검사센터로 이동 후 PCR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후 결과 확인(4∼5시간 소요)까지 검사센터 인근 대기소에서 기다려야 하며, 양성 확진 시 임시 격리숙소 등으로 이송돼 7일간 격리된다.

이는 거소가 불분명하고 도내 이동 시 언어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을 입도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일반인과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무증상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도내 6개 보건소에서 도착시간 기준 1일 이내에 검사를 해야 한다.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대책에 따라 도내 거소가 확실한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 및 격리 관리를 진행해 공항 검사 및 대기인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확진 시 마찬가지로 7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또한 중국과 인접 지역인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오는 7일부터 입국 전 PCR 검사(또는 전문가용 RAT)와 탑승 전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큐코드) 입력 의무화를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지난 2일 국립제주검역소,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검사업체인 씨젠의료재단을 방문해 중국발 입국 검역조치 강화에 대한 방역대책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와 관련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강인철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2일 0시부터 중국발 입국자 관련 1일 이내 PCR 검사 대상자가 확대된 만큼 입도 관문에서부터 검사 대상자 분류와 인솔, 현장 관리, 확진자 이송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중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의 방역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세심한 방역 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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