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지역사회 시설로의 폐교 활용’위한 패키지 입법 나선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1 19: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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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운 의원, 지난 3월 시정질문 후속조치로 관련 조례 3건 개정
▲ 김재운 의원(부산진구 제3선거구)

[뉴스스텝] ‘교육청 중심의 폐교활용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 시설로의 폐교 활용’을 위한 패키지 입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김재운 의원(부산진구 제3선거구)이 발의한 관련 조례안 3건이 7월 21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다.

현재 부산시교육청의 폐교 수는 총 50개교로, 이 중 △매각된 폐교는 20곳, △보유 폐교는 30곳이다. ‘보유 폐교’ 중에서는 △대부 1곳, △미활용 3곳이며, △나머지 26곳은 교육청에서 자체활용(보유폐교의 86.7%) 중이다.

최근 수년간 시의회의 5분자유발언 및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교육청의 ‘폐교 자체활용’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으며 폐교 활용 논의에 지자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 작업도 추진됐지만, ‘교육청 중심의 폐교 활용’은 별다른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월, 김재운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철옹성같은 부산시교육청의 폐교 사수’를 강하게 질타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폐교 활용으로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고 후속 조치로 ‘패키지 입법 추진’에 나설 것을 밝힌 바 있다.

우선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개정안'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및 도시구조의 변화를 폐교활용 정책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현 조례를 보완했다.

첫 번째 주요 개정사항은 ‘제1조의2(기본원칙) 신설’로, △제1호에서는 ‘지역여건 변화로 인해 필요한 경우 ’학교시설‘로의 우선 활용’을, △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명시했다.

현재 부산시교육청은 관련 계획에서 “폐교는 ‘교육시설’로 우선 활용한다”고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김재운 의원은 이러한 기조가 학생체험센터 위주의 ‘교육청 자체활용’을 부추긴다고 보고,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부득이하게 ‘학교’로의 재활용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사회시설로의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했다.

또한, 폐교재산의 관리 대상 범위를 ‘폐교’뿐 아니라 ‘폐교예정학교‘까지 확대하여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고, ’폐교활용계획‘이 협소적 시각을 벗어나 도시 변화를 반영한 종합적 관점의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전문가를 통한 연구용역 시행에 대한 규정도 포함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학생수 감소로 소규모학교가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폐교 시책과의 효과적인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했으며,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교에도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지원이 가능하도록 올해 1월 개정된 상위법(‘학교복합시설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김재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학생수 감소로 폐교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폐교의 활용방향을 명확히 설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공간적․시간적으로 범주를 확대하여 폐교활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시여건 및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자체와의 활발한 협력과 연계를 통해 폐교재산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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