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슬지 전북도의원 ‘농촌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 간담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31 18: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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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농촌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른 전북자치도의 대응방안 논의
▲ 김슬지 전북도의원 ‘농촌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 간담회’ 개최

[뉴스스텝] 농촌정책 변화에 따른 전북자치도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가 28일전북자치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및'농촌재구조화법'시행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제정과 관련하여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대응방안과 농촌지역 현장의 중간지원조직 활동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정책 개선에 반영하고자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이 마련한 자리다.

간담회에서는 전북연구원 황영모 생명경제 정책실장이 “농촌경제ㆍ사회서비스와 지역사회 대응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했으며,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영석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 실장), 김석 (김제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장), 노영권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박기언 (임실군 마을가꾸기협의회 사무국장), 김명희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장)의 우수사례 발표 및 정책제언, 애로사항에 대한 청취가 있었다.

농어촌 현장활동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생생마을만들기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내는 사업들이 지속 가능한 정책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일자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간담회를 개최한 김슬지 의원은 “농업·농촌을 둘러싼 여건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현장 활동가들 대한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가 더욱 노력해 줄 것과, 금번에 제정되는 조례에 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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