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촉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3 19:15:35
  • -
  • +
  • 인쇄
김정수 의원 대표발의, 재안안전관리기본법 개정 특별재난지역 지정 근거 마련 필요
▲ 전북자치도의회,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촉구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3일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날 열린 제4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김정수 의원(익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국가 사회재난 지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국내 산림 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병해충으로, 감염된 소나무를 빠르게 고사시키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백두대간·국립공원·금강소나무림 등 보호 가치가 높은 지역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와 관광산업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근거가 없어, 중앙정부 차원의 신속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김정수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피해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일부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개별적인 방제가 이루어지면서 지역 간 대응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방제 효과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피해 확산을 막고 방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정수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소나무재선충병을 사회재난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다면, 단순한 방제 예산 지원을 넘어 피해 복구, 주민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져,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방제 대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 완료

[뉴스스텝]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이번에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56억 907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413만 9천 원 증가한 규모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예산 항목 중 교섭단체 대표 의원 업무추진비 1,200만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전환하여

아산시의회, 제3회 추경 2조 2,347억 원 확정… 총 32건 안건 처리

[뉴스스텝] 아산시의회는 2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7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최종 확정하고, 조례안을 포함한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이번 제3회 추경 예산은 총 2조 2,347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 2조 130억 원 특별회계 2,217억 원으로 편성됐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일반회계 예산 중

이재명 대통령 "남북 간 적대와 대결 종식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

[뉴스스텝]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대한국민이 함께 만든 국민주권 정부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성장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일산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