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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철중 의원 |
[뉴스스텝]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박철중 의원(수영구1, 무소속)이 발의한'부산광역시립미술관 및 부산광역시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19일 제332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립미술관과 현대미술관이 자체 내부 규정에만 의존해 운영해 온 소장품 관리체계를 조례에 명시하여, 소장품의 보관·관리·운용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특히 부산시는 두 미술관을 하나의 운영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미술관별 특성과 운영방식에 맞춘 소장품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박철중 의원은 “문화예술기관의 정체성과 신뢰는 소장품 관리에서 출발한다”며 “그동안 내부 규정에 머무르던 관리체계를 조례로 명문화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장품 관리책임자 지정 조항 신설
- 시장이 소장품관리관·소장품운용원·소장품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소장품관리관은 총괄·운영 책임을 담당
- 소장품운용원은 관리·보험·수리·복원·출납·보관 등 실무 지휘·감독
- 소장품출납원은 운용원 지휘를 받아 출납·보관 등 업무 수행
△ 소장품 보관 및 관리 조항 신설
- 소장품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 마련
박철중 의원은“부산의 두 공공미술관은 시민의 자산을 보존하고 미래 세대에 전달해야 하는 공적 책임이 크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소장품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미술관 운영의 공공성과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철중 의원은 “소장품 관리의 법적 근거를 확보함으로서 미술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전문화, 체계화된 미술관 행정을 구현함과 동시에 부산의 미술문화 자산의 안정적 보존과 관리가 가능할 것이”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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