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김정선 의원, “청렴행정은 격려와 공정한 감사가 함께할 때 완성… 경제자유구역은 실행력 확보가 관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1 1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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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에는 ‘청렴 공직자 포상 확대’ 주문, 경제자유구역추진단에는 ‘투자유치·첨단기업 유치 추진 상황’ 집중 점검
▲ 김정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이 제40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스텝]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정선 의원(국민의힘)은 16일 제40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서 감사관과 경제자유구역추진단의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청렴행정 확산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먼저 감사관 업무보고에서 김 의원은 기관별 종합감사 추진 현황과 조치 내역, 청렴문화 확산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며, “감사가 단순한 적발과 시정 요구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감사관의 역할상 잘못된 부분을 찾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청렴하고 모범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 대한 분명한 포상과 인센티브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우수 공직자가 인정받는 조직문화가 공직사회의 청렴의식과 업무 의욕을 높이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추진단 업무보고에서는 수원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 의원은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투자의향서(LOI) 및 업무협약(MOU) 체결 현황과 글로벌 교육·정주환경 조성 계획, 국내외 타깃 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 설명회(IR) 추진 실적 등 지정요건 충족을 위한 사업 추진 현황을 확인했다.

또한 R&D 중심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기업 유치 현황과 투자유치 협약 체결 실적, 실제 기업 이전으로 이어진 성과 등을 점검하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행정절차를 넘어 수원시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직결되는 핵심 사업”이라며, “협약 체결에 그치지 않고, 실제 투자와 기업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의 실행력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403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는 13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4일부터 20일까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했으며, 21일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 23일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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