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이 쉬워집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8-30 19: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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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표 교부제한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3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교부 제한신청 시 병원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자료 제출 부담 경감,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사실 확인서 등을 증거서류로 추가,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가정보호심판규칙」상 결정서의 종류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각종 상담사실확인서를 통해 교부 제한을 더 쉽게 신청할 수 있게끔 추가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들고, 증거서류의 범위가 넓어진다.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사실확인서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를 교부 제한 신청을 하기 위한 증거서류로 제출하면,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 사실 소명서류를 추가 제출하지 않게 된다.

이전에는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사실확인서나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병원 진단서나 경찰관서에 발급한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해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더불어, 성폭력피해상담소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에게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의 상담사실확인서도 증거서류에 추가된다.

가정폭력에 특히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아동을 더욱 보호하기 위한 증거서류 확대도 이루어진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학대피해아동의 주소지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가 증거서류로 인정된다.

「아동보호심판규칙」 상 임시조치·보호처분·피해아동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결정서도 증거서류로 추가된다.

아울러,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의 결정서 중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임시조치결정서도 증거서류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의 결정서 중 임시보호명령결정서와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초본만 증거서류로 인정되었다.

법원의 판결이나 경찰의 수사에 근거해서도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 또한 마련된다.

재판을 통해 가정폭력 사실을 확인받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 사안임이 판결문상 명시적으로 드러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이 증거서류로 새로이 인정된다.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수사결과 통지서 또한 증거서류로 인정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가정폭력피해자가 어디서든 안심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정비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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