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시의원, 불필요한 외래어 사용 근절을 위한 서울시 국어 사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9-11 19: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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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 “불필요한 외래어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서울시가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에 솔선수범해야 한다.”
▲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시의원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올바른 국어ㆍ한글 사용을 위해 서울시 국어책임관이 공문서 등의 작성원칙을 지도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최민규 의원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매년 공문서 등의 국어ㆍ한글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서울시 정책⋅사업⋅행사 등의 명칭에 외국어 및 외국 문자사용이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으며, 외래어에 대한 대체어가 있음에도 불필요하게 외래어를 사용한 지적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규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조례개정 배경을 말했다.

최 의원은 “실태 조사에서 외래어 등의 외국어 표현은 국립국어원 제공 '다듬은말'로 순화 또는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 사전에 등재된 용어로 대체가 필요하다고 지적사항이 계속되고 있어서 '국어기본법'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국어책임관의 임무에 시의 정책 또는 업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수립과 추진을 명시하고 공문서 등의 작성원칙을 지도 및 관리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라고 개정 내용을 설명했다.

최민규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서울시에서 올바른 국어 사용에 솔선수범하여 공문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한글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환경과 문화 조성에 앞장서길 바란다.”라고 조례개정의 의미와 향후 국어 사용의 발전 방향을 강조했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서울시로 이송되어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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