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 노인생활권 고려하지 않은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실태 질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1-13 19: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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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노인보호구역 466개, 어린이보호구역 3,837개... 노인 보호구역 부족해
▲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11월 13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건설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보호구역의 지정이 어린이보호구역 대비 턱없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의 확대를 요구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경기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노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사업비를 도가 절반 지원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김동희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3,837개, 노인보호구역은 466개로 나타났다. 경기도 내 14세 이하 어린이는 177만 명, 65세 이상 노인은 188만 명이다.

김 의원은 “어린이와 노인 모두 보행안전이 중요하다”며 “도민의 교통안전 보호를 위해 건설국은 시군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노인보호구역 설치 장소가 경로당을 중심으로 지정되고 있지만 정작 노인 교통사고는 전통시장, 병원, 역·터미널과 같은 노인생활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노인생활반경을 고려한 노인보호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일명 ‘민식이법’의 시행으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인 어린이보호구역에 반해 노인보호구역은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에 김 의원은 “보행속도가 느린 노인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과속단속카메라는 경기도 31개 시군 내 노인보호구역 내 50대 뿐”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노인보호구역 내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 또한 현저히 부족하다”면서 경기도 건설국의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확대 및 보완 의지가 요청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CCTV는 3,099개이며, 노인보호구역은 50개 설치되어 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바닥신호등, 보도턱제거, 야간조명등, 옐로카펫 등의 교통안전시설은 22,578개인데 반해 노인보호구역은 1,028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김 의원은 뉴욕과 싱가폴의 노인보호구역 선진 사례를 들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의 목표를 제시하며 “뉴욕 내 노인보호구역의 보행자 섬, 횡단보도의 보행신호 연장 방안이 노인 보행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옐로카펫 확대나 과속방지턱의 연속 설치로 과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구역을 조성하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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