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환경영향평가 대상 67개 사업장 점검 완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3 19: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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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내용 이행률 89.6% 달성 …우수사업장 2곳 선정 예정
▲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대상 67개 사업장 점검 완료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조사단) 조사계획’에 따라 도내 67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이번 점검은 골프장 3개소, 관광개발 24개소, 어항 7개소, 도로건설 2개소, 기타 3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변경협의 포함) 이행실태와 기존 지적사항 조치 여부, 사업장 안전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후관리 활동에는 대학교수, 전문가, 환경단체 관계자 등 20명으로 구성된 사후관리조사단과 52명의 읍면동의 대표로 이뤄진 명예조사단이 참여했다.

올해 점검 결과, 협의내용 이행률은 89.6%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이행조치 건수는 22%(9건→7건), 권고 건수는 31%(118건→81건) 감소해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가 점차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일부 사업장에서 △동식물상 협의내용 미준수 △희귀동식물의 서식환경에 대한 보호대책 강구 부족 △표준매뉴얼 준수 위반 등이 확인됐다. 이 중 관광개발사업이 5건, 기타사업이 2건이었다.

미이행사업장에 대해서는 이행 조치를 요청하며, 불이행 시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 53개 사업장에서 발견된 경미한 사항 81건에 대해서는 권고 조치를 취했다.

제주도는 12월 중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평가보고회를 개최해 우수사업장 2개소를 선정, 1년간 조사 면제와 인증패,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협의내용의 충실한 이행이 필수적”이라며 “관리책임자 교육과 간담회를 통해 평가의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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