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이상우 의원, 첫 주민조례청구안 부결에 대해 ‘매우 유감’ 입장 밝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6 19: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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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자재 지원 조례안, 상임위 가결에도 제313회 정례회 본회의서 부결…명확한 설명 필요
▲ 예산군의회 이상우 의원

[뉴스스텝] 예산군의회 이상우 의원은 26일 열린 제31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군 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군에서 처음으로 주민조례청구 절차를 거쳐 발의된 안건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농자재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예산군은 충청남도 내 대표적인 농업 중심 자치단체로, 이번 조례안은 농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취지였다.

해당 조례안은 본회의 상정 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됐으며, 심사 당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소관 부서 또한 조례안 내용에 대해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부결된 것은 군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집행부가 작성한 비용추계에 따르면, 해당 조례가 시행될 경우 연간 약 70억 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나, 이는 기존에 이미 추진 중인 관련 사업들을 포함한 최대 산정 기준에 따른 수치로, 실제로는 조례 제정 이후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정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담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업 범위와 지원 방식 등은 향후 시행규칙을 통해 충분히 조정·보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군민의 합리적 기대를 외면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상우 의원은 “주민들의 직접 참여로 청구된 첫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상임위 심사에서 전문위원과 관계 부서 모두 ‘문제 없음’이라는 의견을 밝혔고, 위원회에서도 가결된 사안임에도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군민의 기대를 저버린 결정”이라며,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군은 전국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대표적인 농업군이다. 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군민과 함께 다시 조례 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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