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김태효 시의원, 부산시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사업 지원계획 보완 촉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4 19: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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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내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 지원 항목에 오류 지적
▲ 부산시의회 김태효 의원(국민의힘, 반여 2·3동, 재송 1·2동)

[뉴스스텝] 해운대구가 추진 중인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부산시 지원계획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의회 김태효 의원(국민의힘, 반여 2·3동, 재송 1·2동)은 이번 임시회(제320회) 기간 중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심사에서 부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오류에 대해 지적하고 보완을 촉구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당초 부산시의 2023년~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사업 완료시점이 2026년 12월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24년~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갑자기 2028년 12월로 2년간 연장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사업완료 예정 시점 2027년 다음해인 2028년에야 총지원금액의 60%가 교부되어 예산지원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변경된 계획대로라면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시공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달 신청사 건립공사가 착공하는 상황에서 금년도 시의 지원예산액이 전무한 것으로 돼있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원예산의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의원은 이날 “시의 당초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해운대구는 이같은 계획 변경에 당혹해하고 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어떠한 사유로 이렇게 변경됐는지 경위를 밝여야 할 것” 이라면서, “부산시는 재정운용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있어 보다 면밀한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경주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답변에서 “계획수립 과정에서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실제 사업진행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여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겠다. 또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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